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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원 승인 합의 웹 사이트

2024년 8월 8일 업데이트:
2024년 8월 8일, 법원은 청구 제출 기한에 대한 180일 연장 요청 을 승인하고 해당 기한을 2025년 2월 4일(화)로 연장했습니다.


본 재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개별적으로 또는 회원사 은행과 함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은 가맹점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에 대한 건입니다.

합의를 통해 다음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이 구성됩니다.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및/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단체.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는 (a) 각하된 원고, (b) 미국 정부, (c) 본 소송에 거명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책임자, 또는 그들의 가족, 또는 (d)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 브랜드 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거래를 인수한 금융 기관은 제외됩니다. 각하된 원고는 이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자신의 소송을 각하한 원고 및 그러한 원고와 관련된 실체입니다. 귀하가 각하된 원고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625-6440으로 전화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각하된 원고 목록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고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은 가맹점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소송의 합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본 소송에서의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각된 원고들에게 “배제 고지서”를 발급했으며, 청구를 제기할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추가 고지서를 해당 가맹점들에게 발급했습니다.

전체 합의 내용은 본 여기에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피고의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 및 부록("집단소송 합의")을 조회하거나 1-800-625-6440으로 문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지 또는 본 웹사이트상의 내용과 집단소송 합의 약정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집단소송 합의 약정 조건이 우선합니다.

합의와 관련된 최신 정보 또는 합의 승인 진행절차에 대한 사항은 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